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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인적공제 한도액 개정안과 총정리 전문 읽기자녀 한 명당 5억 공제? 이거 진짜일까요?
얼마 전에 회사 동료인 김 대리가 점심 먹으면서 한숨을 크게 쉬더라고요. 부모님 댁 아파트 하나만으로도 상속세가 걱정된다며 말이죠. 저도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요즘 집값이 워낙 오르다 보니, 평범한 가정도 상속세 걱정을 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최근 국회에 올라온 상속세 개정안을 살펴보니 정말 놀라운 내용이 있더군요. 기존에 자녀 1인당 5천만 원만 공제해 주던 것을, 무려 5억 원으로 올리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이 소식을 접했을 때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눈을 비비며 다시 읽었습니다. 손가락 덜덜 떨면서 확인했는데 진짜였어요.
내가 직접 겪은 상속세 계산의 아찔함
사실 저도 작년에 부모님 재산을 정리하면서 상속세를 미리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집 한 채에 예금 조금 더했을 뿐인데, 예상 세금이 억 단위로 나오는 걸 보고 순간 멍해지더라고요. "이게 맞나?" 싶어서 세무사 사무실에 전화까지 했었습니다.
그때 세무사 분이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인적공제가 지금은 너무 적어서, 자녀가 많지 않으면 공제 혜택을 거의 못 받는 구조입니다." 이 말 듣고 저도 처음에는 귀찮아서 미루다가 엄청 후회했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증여라도 조금씩 준비해 둘 걸 그랬어요.
개정안, 이렇게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인적공제 한도가 확 커진다는 점입니다. 자녀공제는 1인당 5억 원으로, 미성년자 공제도 연간 2천만 원으로 올랐고요. 연로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도 각각 1억 원, 연간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일괄공제 금액도 10억 원으로 두 배가 되었어요.
여기에 더해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되었습니다. 1억 원 이하 10% 세율 구간이 2억 원 이하로 확대되고, 30억 원 초과 구간은 아예 40% 단일 세율로 통일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산층 가정의 세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래도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이에요. 즉, 배우자만 상속받으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개정안이 아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는 사실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현행 규정이 적용되니, 지금 당장 상속이 예정되어 있다면 기존 공제 한도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사전 증여,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제 한도가 커져서 상속세 부담이 줄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가만히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사전 증여를 준비하기 좋은 시기예요.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합산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증여를 해두면 나중에 상속 재산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에게 매년 증여재산공제 한도(현행 5천만 원) 내에서 조금씩 증여해 두면, 10년 후에는 상속 재산에서 5억 원을 뺄 수 있는 셈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상속세 과세표준 자체가 낮아져서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절차를 진행하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아래 댓글로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